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30·토트넘)에게 인종 차별적 행위를 한 팬이 무기한 경기장 출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첼시는 21일(한국시간)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주 토트넘과 경기 관중석에서 인종 차별 몸동작을 한 팬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이 시즌 티켓 소지자에 대해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인종차별 사건은 15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 도중 일어났다. 당시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기 위해 경기장 구석으로 이동하자 한 남성이 관중석에서 상의를 벗고 눈을 옆으로 찢는 동작을 했다.
이와 관련해 첼시 구단은 "우리는 모든 차별 행위를 혐오한다"며 해당 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던 바다.
첼시 구단이 해당 팬을 영구 출입 금지 조치한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아주 의미 있는 조치이며 유럽 축구 리그에서 자주 일어났던 인종차별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인종차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늘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다른 타 구단과 유럽 축구 리그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많은 축구 팬의 항의와 저 역시 첼시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전 구단에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즉각적인 행동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스콧 맥토미니가 손흥민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 비디오 판독 끝에 반칙으로 판명돼 득점이 취소되자 이후 일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트위터로 손흥민을 향한 인종 차별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영국 경찰은 수사를 통해 12명의 신원을 밝혀냈고, 이들은 정식으로 기소되는 대신 손흥민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