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연금저축 납입한도 상향 맞춰 소득세 과표도 조정해야"

입력 2022-08-21 17:45
수정 2022-08-22 00:34
연금저축 계좌 적립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정부가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연금 수령에 따른 종합과세 적용 기준은 2013년 이후 연간 1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총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