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기 가평군의 한 수상레저 선착장에서 불이 나 레저 보트 2대와 선착장 약 495㎡가 소실됐다. 지난 2018년 여름에도 수상레저 바지선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고, 2017년에는 설악면의 선착장 사무실에서 불이나 안에 있던 30대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7~8월 여름철 성수기에 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위험물을 불법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고,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가평소방서는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합동 점검을 벌여 레저시설과 선박 등의 위험물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가평군 일대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한 수상레저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2개 업체를 입건하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취급한 12개 업체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수상레저 시설에서는 모터보트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다. 대형 바지선 등에서 경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취급 주의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다. 지정수량인 2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때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얻어야 하고, 위반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할 수도 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레저시설에서 안전수칙 위반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안전 위협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