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임원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 의혹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라간 뒤 확정될 전망이다. 경징계로 결정될 경우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종결될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