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리딩방 조심"…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퇴출'

입력 2022-08-17 13:59
수정 2022-08-17 14:04
금융감독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자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 위반 등이 확인된 100여 곳의 업체를 퇴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불법 주식 리딩방'을 통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지난해말 기준 1912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전수 조사한 결과 직권말소에 해당하는 126개 업체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직권말소 사유는 폐업 신고를 비롯해 3회 의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부과된 경우다.

금감원은 정기 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를 비롯해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의 노력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관련해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168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621건) 대비 1.7배 늘어난 수치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같은 기간 130건에서 278건으로 크게 불었다.

금감원은 불건전·불법 행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 주식 리딩방을 꼽았다. 주식 리딩방은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곳이다. 이들은 거짓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자신들이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추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위약금 등 환불 금액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해제에 따른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정보 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계약 전에 대상업체의 신고 여부나 환급 비용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