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는 민감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된 도심·역세권 등의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