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잘 활용하면 최고의 연금상품 [더 머니이스트-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입력 2022-08-16 06:57
수정 2022-08-16 11:17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면 최고의 연금상품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소득 없는 주부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등이 그 대표적인 임의가입 가능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모아서 내가 받아가는 금융회사의 연금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A값이라고 불리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B값이라고 불리는 가입자 개인의 평균소득 등 두 가지 값으로 노령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전체가입자 평균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더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에게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값은 지역가입자 중위수에 해당하는 소득 이상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지역가입자 중위수의 소득은 월 100만원이며 연금보험료율이 9%이므로 최소 9만원의 연금보험료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의가입자는 딱 9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은 2021년말까지 연평균 6.76%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같은 기간동안 금융자산을 운용하여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운용수익률이 높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남편도 장수하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한 전업주부도 장수한다면 각자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각자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만약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남편이 조기에 사망하여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홀로 남게 된 미망인은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남편 노령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의 30%, 즉 남편 노령연금의 18%와 임의가입했던 주부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든가, 그냥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업주부가 생활비를 쪼개어 꼬박꼬박 납입한 임의가입한 국민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1년말 17만1134명이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10년 후인 2021년 12월말 기준 39만6632명으로 약 130% 가량 증가했습니다. 임의가입의 달콤한 면만 바라보고 가입하기 보다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선택할지, 내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운용하여 그대로 노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의 사적연금에 가입할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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