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취업 대신 사업을 선택할 경우 스스로 창업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만 공제가 적용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을 곱해 산출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증여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가령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최대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한다.
먼저 증여자는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의 부모,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나 외조부모도 가능하다. 수증인인 장남과 차남이 모두 창업하더라도 각각 30억원 한도 안에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해선 안 된다. 여기서 창업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법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 사업을 개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뜻한다. 미열거 업종인 부동산임대업, 호텔업, 여관업, 무도장 등은 제외된다.
일반증여는 증여일부터 상속일까지 10년 이내인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는데, 창업자금은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창업자금은 합산하지 않는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