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양홍석 변호사가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참여연대 회원을 탈퇴했다고 적었다.
양 변호사는 탈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일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더 이상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라며 "그 과정에 저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렸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선 경찰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전제로 한다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지지해왔다.
양 변호사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이 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