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복권…"국가경제 위해 뛰겠다"

입력 2022-08-12 17:22
수정 2022-08-13 01: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복권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 회복 우선’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4명과 서민생계형 형사범·노사 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특사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권으로 취업제한(5년)이 풀린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복권된 사건과 별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특별복권 발표에 따른 입장’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도 했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이 부회장의 형기(징역 2년6개월)는 지난달 종료됐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정부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 32명도 사면 명단에 포함했다.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배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하기로 했다.

좌동욱/김진성/정지은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