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담합' 11개사에 과징금 폭탄

입력 2022-08-11 17:17
수정 2022-08-19 18:21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조달청이 수년간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담합을 주도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사와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지난해 철스크랩(고철) 담합 혐의로 7개 제강사에 부과한 3000억원에 이어 철강업계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4개 압연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의 철근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 130만~150만t(약 9500억원어치)의 철근을 입찰한다. 이 과정에서 철강업체들은 업체별 생산 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은 쪽지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등이다. 철강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현/김익환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