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설자금 용도로 대출받아 서울 강남에 단독주택을 사들이는 등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특이 동향이 포착된 5개 지역에서 일어난 부동산 거래 3822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420건(12.3%)을 선별해 집중 조사한 결과 106건의 투기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인천 부평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곳이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등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는 42건, 불법 전매 2건 등도 적발됐다.
실제 서울에서 법인 대표 A씨가 제2금융권에서 기업시설자금 용도로 25억2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뒤 강남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36억원에 매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 부평에선 B씨가 다세대주택을 1억2500만원에 직거래를 통해 매수했다고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 거래는 1억5000만원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C씨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미납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 내역을 분석해 특이 동향이 나타난 지역을 선정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