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한 의료진 가중처벌…홍석준, 특별법 발의 [법안 스트리밍]

입력 2022-08-11 13:46
수정 2022-08-11 13:50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증가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공모행위를 처벌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사 임직원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지난해 9만7629명에 달한다. 매년 10만 명 가량이 보험사기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에서 지난해 9434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 8만9817명(8879억원), 생명보험 7812명(555억원)으로 손해보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적발 인원이 6만5150명(57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사고'는 1만2103명(1576억원), '허위사고'의 경우 1만5854명(1412억원)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보험사기 처벌법은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 등 최근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공모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용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 2명이 브로커를 동원해 민영 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끌어모아 고가의 미용성형을 하고도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명세서를 꾸며 진료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사건에는 환자 208명이 가담했으며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9000만원, 보험사로부터 6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임직원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내용도 포함됐다.

홍석준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특히,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가 늘면 공·민영 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