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급등분 단가에 반영…납품대금 연동제 9월 시범운영

입력 2022-08-11 16:00
수정 2022-08-11 16:08
납품대금 조정 방식을 미리 협의한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 계약을 맺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 약정서를 토대로 단가를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실행 여부는 자율로 하되, 참여기업엔 2023년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시 퇴계로에 위치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특별약정서를 구체화하고 시범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재하도록 해 납품대금 연동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포함된 특별약정서 양식은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지속적인 확산 추진 등 세 가지 원칙 아래 운영된다.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30곳 정도의 기업을 모집한 후 9월 초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에는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 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이 기업 문화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특별약정서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