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체납 400만 건…"누적금액 5조원 육박"

입력 2022-08-11 10:01
수정 2022-08-11 10:03


작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누적 체납건수가 400만건, 누적 체납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395만4000건, 누적 체납액은 4조7057억원으로 조사됐다.

기간별로 보면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0만8000건, 3조1151억원을 기록해 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였다.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000건에 2조2924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48.7%를 차지했다. 장기·고액 체납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6개월 이상 체납'은 104만8000건에 2조4304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입 자격별로 작년말 기준 누적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355만8000건에 2조8220억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39만6000건에 1조8837억원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건수와 액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체납건수는 2018년 445만4000건에서 2019년 432만6000건, 2020년 411만5000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누적 체납액도 2018년 5조109억원에서 2019년 4조9562억원, 2020년 4조9361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 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제한을 알리며,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한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로 지정한다. 특별관리 가구는 고액재산 보유자,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 차 소유자, 4000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이다.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팀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