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심 재판이 황당한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의 상고심 재판 기록 통지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수령되지 않았다. 법원은 세 차례나 통지서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며 통지서 받기가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1·2심 재판 때는 해당 주소로 송달된 재판 통지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폐문부재'로 재판 통지서 전달이 늦어지고 있어 최 의원 상고심 관련 대법관 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1일 2심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자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며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믿고 굳건히 이겨내겠다"고 주장했다.
만약 상고심도 1·2심 판단을 그대로 따를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검찰 측에 최 의원의 주소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새로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월 성희롱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4월 28일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나왔다.
의원과 보좌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한 남성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최 의원은 "○○이를 했느냐"고 발언했고 논란이 되자 "짤짤이"라고 했다면서, "결코 성희롱 발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