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음주운전…차 침수되자 119 셀프 신고한 40대 男

입력 2022-08-10 14:57
수정 2022-08-10 15:07

폭우로 통제된 한강 주차장에 만취 상태로 운전해 들어간 남성이 입건됐다.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절두산성 주차장 방향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주차장 부근은 폭우 위험지역으로 통제됐는데 A 씨는 폴리스라인과 안전 고깔을 뚫고 주차장 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폭우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차가 잠기자 A 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일대 도로에 3시간여 동안 교통 체증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운전자 B 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중구 퇴계로 5가 교차로에서 다른 승용차 2대와 부딪치고, 교차로를 지나던 통학버스까지 들이받았다.

추돌로 버스가 들이받은 신호등이 넘어지면서 일대 신호가 마비돼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이 사고로 대학 통학버스 운전자가 두부 출혈로 병원에 이송됐고,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B 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