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에디슨모터스를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밀성 유지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개별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은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거나 도주·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나 증권선물의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위원장 결정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 등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경우와 같이 중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 금감원 내 관련 부서간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 이첩하는 등 금융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고 적시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한 중요사건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전날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인수가 최종 무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