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소비자가 "스타벅스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다"면서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500만 달러로 한화 약 65억 원 이상으로 전해진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안 코미니스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지난 5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같이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미니스는 제품명에 과일이 들어간 스타벅스 음료 중 일부에 해당 과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제품명에 '망고'가 들어간 스타벅스 음료 중 일부에 실제 망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야자수 열매 일종인 '아사이'가 제품명에 들어간 음료에도 아사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미니스는 소비자도 모르게 이들 음료에 주로 들어가는 성분이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라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코미니스는 스타벅스가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으며, 제품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코미니스 측은 "만약 소비자가 제품명에 적혀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값을 덜 치르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아직 소장을 접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