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인세 반대에 종부세까지 불똥…여야 갈등에 지연

입력 2022-08-07 14:43
수정 2022-08-07 16:09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계획이 내년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조세소위는 법인세와 종부세를 비롯한 세법의 1차 심사를 맡는 소위원회다.

7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세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타 상임위가 이달 초 첫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을 대부분 마무리한 것과 달리 아직 소위 명단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산하의 소위원회는 총 3개로,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다. 이중 경제재정소위와 예결소위는 위원장 및 여야 위원 명단이 내정됐지만, 조세소위 위원장 선임에서 기재위 여야 간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관례로 여당 의원이 가져가던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요구하면서다.

신 의원은 조세소위 위원장직 요구의 근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저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2022년 조세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것이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기재위원장 자리를 여당 소속인 박대출 의원이 가져간 만큼 세법의 담당 소위인 조세소위를 민주당이 차지해 법 개정 논의를 소위서부터 저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가 가동 불가 상태에 빠지면서 불똥은 종부세 개정안으로 튀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지난 6월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개한 것으로, 종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까지 낮추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후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현재 주택 수에 따라 이뤄지는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최대 6%의 징벌적 중과세율을 폐지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동일하게 0.5%~2.7% 사이로 묶어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중 6월 공개한 개정안은 올해 종부세 납세자들의 과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감경하기 위한 내용인 만큼 이 법안이라도 이달 중순까지 통과시켜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공시가격 기준 18억6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25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8월 2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납세자의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에 따른 개별 안내가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면 빠른 의결을 위해 조세소위 구성 및 법안 심사를 졸속으로 건너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는 18일에 종부세 개정안을 주제로 당 정책위 주최의 토론회가 예정된 만큼 당의 정확한 정책 기조는 그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8월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안내의 수월성을 위한 것이지, 11월 고지서 발송 전까지 통과돼도 납세액 조정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범진/노경목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