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 소재 도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경, 하청 골조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지하 1층 계단실에서 철근 조립 작업을 하던 중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이던 6일 새벽 2시 50분경 사망했고, 해당 사건도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건으로 전환됐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610억원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재 관할 관청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현장을 조사 중이며, 철근조립작업에 대해 구두 작업중지가 내려진 상황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