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디애나주, 낙태금지법 도입

입력 2022-08-06 15:51
수정 2022-08-06 15:52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가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양원에서 62 대 38(하원), 28 대 19(상원)로 통과됐고, 주지사가 이를 바로 승인함에 따라 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디애나주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첫 주(州)가 됐다. 현재로선 인디애나주는 수정 후 최대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만 인정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수정 후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공증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6월 24일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이후 인디애나주 의회는 일찌감치 강화된 낙태금지법을 도입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법원 판결 후 미국 사회에 번진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