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후 사과하겠다며 자택 무단 침입…징역 4년

입력 2022-08-05 14:34
수정 2022-08-05 14:35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성폭행한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5일 춘천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강원도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12세인 B 양을 SNS를 이용해 불러낸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A 씨는 사과하겠다며 B 양이 살던 집 안방까지 들어갔고, 무단 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