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확정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투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620원'을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최저임금법에 따라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권고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자료 마련 △차년도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