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올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추석 때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은 앞서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된다.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내야한다. 자진신고시에는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신고시엔 가산세가 더해진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1988년 30만원(당시 400달러)이었다. 이후 1996년 화폐 단위를 바꿔 400달러를 적용했다.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지난 3월 5000달러로 규정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했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유지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품목별 면세한도도 확대돼 술은 2병(2리터)까지 면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세 면세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도 확대했다.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했다. '장애자'로 표현된 시행규칙 내 문구는 '장애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