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진 기자
총총 만이 럼그
경매는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했죠
등기가 깨끗해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놀부가 새집을 60냥에 낙찰받았다고 해보죠
그집엔 원래 빚이 100냥 정도 걸려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40냥은 갚아야지?
아닙니다
그냥 빚이 없어집니다
새집 등기를 까봤을 때
저당, 압류, 가등기, 전세권 등등등등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먼저 돈을 찾아갈 1등 빚쟁이입니다
1등부터 낙찰대금을 한 입씩 먹으니까
꼴등 빚쟁이는 냄새도 못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후순위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1등 빚쟁이가 바로 바로 말소기준권리
잘못 분석하면 패가망신해서 초원에서 말이나 소만 길러야 하는 권리
문제는 세들어 살던 흥부입니다
흥부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하루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었다면?
이땐 놀부가 60냥에 낙찰받고도
나중에 흥부네 보증금까지 보너스로 돌려줘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선수위 권리는 인수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흥부가 놀부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전입신고가 1등 빚쟁이보다 선순위라면
나중에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돌려받는 겁니다
반대로 똑똑한 놀부라면 이런 집엔 입찰 안 하겠죠
그래서 경매는 항상 사전조사가 중요합니다
손품 팔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발품 팔아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귀찮으면 그런 애들 모아서 컨설팅 받고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매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낙찰받고 한 달 안에 잔금까지 다 내야 하죠
역시 상남자들의 내집마련
살던 집을 안 비워주고 배째는 진상 흥부도 많습니다
문을 잠가놓거나
똥칠을 해놓거나
공권력도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비라도 주고 내보내거나
이사비x이사비를 주고 내보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명도
명을 재촉하는 도행
경매에서 가장 힘든 절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서운 경매 하면 안 됩니다
나만 해야지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부국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이예주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