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A씨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가 올해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는 또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