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줄게" 미성년자에 음란행위 지켜보게 한 20대男

입력 2022-08-05 22:07
수정 2022-08-05 22:08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동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B양(13·여)을 태운 뒤 2만원을 주고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