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분쟁, 소송시효 2년 불과…상당한 주의 필요"

입력 2022-08-05 18:01
수정 2022-08-05 18:06

“베트남 건설현장에선 상업적 타결이 되지 않고 분쟁 해결 절차로 진행되는 클레임(손해배상 청구나 이의 제기)은 현지 상법상 소송시효인 2년 동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박기정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사진 왼쪽)는 5일 율촌이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이란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엔 한국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사전 등록해 참여했다. 율촌은 2017년 호치민, 2010년 하노이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베트남에서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국내 건설사들이 사업을 펼치는 주요 해외현장 중 하나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국내 건설사의 베트남 수주금액은 약 14억2400만달러로 전년 동기(10억3600만달러)보다 37.5%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 대체 생산기지로 떠오른 영향이 컸다. 이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생기면서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등 주요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건설현장에서도 공사 지연에 따른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엔 박 변호사 외에도 이경준 율촌 해외건설팀장(가운데)과 이홍배 율촌 하노이 사무소장(오른쪽)이 발표자로 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건설 공사에 미치는 영향 △기업들의 동향 및 대응 방향 △베트남에서의 소송·중재 및 집행의 주요 특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