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미끼로 주부들 농락…1300억 꿀꺽한 '그놈들' 정체 [입법레이더]

입력 2022-08-06 08:30

“방탄소년단(BTS)의 높은 부가가치와 함께 고객들에게 즐거운 이익을 돌려드립니다.”
한 다단계 투자업체의 홍보 영상에 나오는 문구다. BTS와 뽀로로 등 한류 콘텐츠 사업에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400%의 수익을 현금?자체발행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일당이 지난 2월 검거됐다. 피해자는 7000여명, 피해액은 1361억원에 달했다. 업체가 노린 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60대 이상 노인, 주부, 퇴직자 등이었다.

자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기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으는 행위를 가리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죄 건수는 252건, 검거인원은 958명에 달했다.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31%, 인원은 61%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관련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 규모에 따라 가중해 형사처벌하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50억원 이상의 중대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 제재 효과를 높이고 금융사기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처벌 강화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유사수신행위의 특성상 사전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통한 사후 규제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