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강원랜드에 대해 “출입제한제도 등 도박중독 예방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도박중독의 폐해가 심각한 고위험 고객군(연간 100일 이상 카지노 출입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출입제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강원랜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강원랜드의 입장거절제도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는 입장거절 조치를 받지 않고 연 148일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현재 2개월 연속 15일, 두 분기 연속 30일 초과 입장 시 일정 기간 카지노 입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는 카지노를 과다 출입하는 고위험 고객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를 연간 100일 미만으로 줄일 것을 강원랜드에 요구했다”며 “출입일수를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출입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위험 고객군은 2018년 1548명에서 2019년 1604명으로, 도박중독 고객군은 같은 기간 6769명에서 7095명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카지노 이용자 이력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중독 예방대책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원랜드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와 카지노 이용자 출입일수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카지노 이용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요청에 따른 출입제한 대상자는 30년간,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출입기록 자료는 1년간 보유·관리한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사장에게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개인정보 관리 기간을 늘리라”고 통보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