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사진)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
혔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전부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강제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과거 안전진단 비용을 내고 신청했으나 탈락했던 단지들은 재차 비용을 모금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처지다.
조례 개정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낙후 지역의 재건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