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데리고 KTX 탄 승객…"표 끊었는데 벌금 40만원"

입력 2022-08-04 13:44
수정 2022-08-04 14:24

반려동물과 함께 KTX에 탑승하기 위해 유아 좌석을 구매했다가 벌금 40만원이 부과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A 씨는 한 네이버 카페에 '오늘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를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을 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함께 기차를 탔다"라며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다"면서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 좌석을 하나 구매한 후 KTX에 탑승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직원분이 왔다. 가만히 쳐다보면서 옆에 서 계시길래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그렇게 말을 하니 직원분께서 '알겠다'고 말한 후 돌아갔는데, 열차 출발 한 시간가량이 지난 후 직원이 다시 찾아왔다"고 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본사와 통화해봤는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아무런 공지사항도 없었고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직원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며 한숨을 쉬고 도둑 취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명역에 내려 다른 직원과 이야기 해봤으나 '지금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철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사항에 관해 벌금을 낸 게 너무 억울하다"라며 "이럴 경우 벌금을 모두 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네티즌들은 "정상운임이라고 쓰여 있으면 상식적으로 성인 요금인 거지", "정상운임이 성인 요금인지 몰랐다면 사전에 고객센터나 티켓 구매할 때 미리 물어봤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강아지 나이가 어리면 유아 요금이 정상 요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강아지가 대 여섯살 미만이라면 사람으로 치면 유아라 생각했을지도", "정상운임에 추가로 성인 요금이라고 써주는 게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를 옹호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강아지와 같이 KTX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정상운임을 구매해야 한다. 강아지가 어려도 마찬가지"라며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kg 이내 강아지만 탑승이 가능하며 예방 접종표를 꼭 지참해야 한다. 또 다른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반드시 케이스에 넣어 탑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