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놓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찬성 및 반대자, 소관부처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전달한다.
규제심판부는 0~10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휴일 의무휴업 조항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월 2회 휴업은 유지하되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 영업금지 시간 중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사실상 소상공인인 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대형 점포의 규제 제외 필요성도 쟁점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5일부터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