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산재 줄이기 나선 정부…연말까지 490개 항만 안전계획 수립

입력 2022-08-03 11:00
수정 2022-08-03 11:03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항만안전특별법'이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위해 이 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항만 내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항만 내 전 과정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하역 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는 물론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이 이뤄진다.

이에 정부는 항만에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했다. 항만하역사업자가 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기로 했다.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고, 항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선주와 화주에게 부과하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항만안전관리비는 t당 35원,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37원으로 항만사업장 내 안전 투자에만 활용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며 "해수부는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