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원화에 로펌들 "적법" 의견

입력 2022-08-02 19:18
수정 2022-08-02 19:20
이 기사는 08월 02일 19:1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업 경영진 및 이사회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결정권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외부 로펌들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침 변경을 반대해온 경영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원, 정부법무공단 등 세 곳은 최근 수책위에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지침 개정안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민연금측에 전달했다. 수책위는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책위에 넘기는 지침 개정안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들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관련 지침 개정 논의도 의견서가 나온 이후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가 나오면서 오는 9월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지침 개정안 관련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정책 결정기구다. 경영계에서도 이번 법률 검토의 흠결을 두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 및 주주제안 결정의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주주제안은 기금위와 수책위가 맡고 있다. 이를 모두 시민단체·노동계 입김이 강한 수책위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24일 제10차 기금위에서 상정했다.

경영계에선 개정안 통과로 소송이 남발하고 기금의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을 위주로 구성된 수책위가 수익률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우려다. 동시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 아래서 ‘검토·심의’ 역할을 하는 수책위에 결정권을 넘기는 일 자체가 위법이란 논리를 펼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은 수책위의 역할을 “주주권 행사의 원칙·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의 검토·심의”로 규정하고 있다.

수책위는 기금위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한 3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2018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제정과 함께 설치했다. 위원은 사용자 추천 3인, 근로자 추천 3인, 지역가입자 추천 3인 총 9명이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