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 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