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부담 더 커지나"…은행들 '긴장'

입력 2022-08-02 18:00
수정 2022-08-03 00:44
금융당국이 다음달 추진하는 3차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시중은행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 매입 조건이 앞선 1, 2차 때보다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25조원, 내년 20조원 등 총 45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경우 채권금리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이 같은 우려에도 안심전환대출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MBS 의무 매입 3년→5년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1차(2015년)·2차(2019년) 안심전환대출 때와 마찬가지로 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을 은행들이 100% 매입하도록 했다. 당국은 채권 의무 보유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은행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여력을 확인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서는 채권 의무 보유 기간이 3년보다 길어지면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앞선 1·2차 안심전환대출 때는 의무 보유 기간이 각각 1년, 3년이었다. 은행들은 그동안 안심전환대출 원리금을 받을 권리인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 돈을 받아왔다. 이후 주금공은 은행에서 사들인 대출채권으로 MBS를 발행하고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에 판매하는 구조다.

하지만 은행이 대출채권을 넘기고 받은 자금으로 다시 주금공의 MBS를 모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해당 기간에 금리가 변동해도 채권을 사고팔 수 없어 은행이 감수하는 위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무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어진 점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채권의 만기를 짧게 설정해 평가손익 폭을 줄이는 게 일반적”이라며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채권을 사고팔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늦춰져 은행엔 손해”라고 했다. ◆국채 금리 급등 위험도주금공이 발행하는 안심전환대출 MBS 물량이 많아지면 다른 금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MBS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채권금리가 올라 시장금리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앞선 1·2차 안심전환대출 때도 MBS 발행으로 국채 금리는 단기간 약 20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대출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은행들에는 부담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 은행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오던 마진을 포기해야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금액이 은행당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MBS 발행량을 시기별로 배분하고 채권금리 급등 시 기업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MBS 발행으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될 징후가 보이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을 확대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는 오해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권남주 캠코 사장 등 정책금융기관장 8명과 간담회를 하고 125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금융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수요자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정책 홍보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부실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 주는 새출발기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우려를 나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회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 사장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관련해 “부실화됐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소현/이인혁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