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 보여준다고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2-08-01 10:58
수정 2022-08-01 11:00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자신이 개업을 준비 중인 제주시 내 모 유흥주점에 여자친구 B씨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약 3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가둬놓고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이유는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또 같은 날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향해 자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12월 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1일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과 성폭력 범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해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관계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