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예능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단체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해당 논란은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자 예능프로 장애인 주차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확산했다.
게시자는 "방송 촬영한답시고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를 줄줄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놨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달 31일 전파를 탄 ‘런닝맨-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 편이다.
출연한 멤버들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미션을 받은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을 준비했다.
이때 차량 밖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을 표시하는 파란색이 눈에 띄었다.
여러 차례 방송 화면에는 런닝맨 관계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 여러 대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재석이 차량에 앉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창문 밖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뜻하는 파란색 표시가 눈에 띄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 표지가 붙어있지 않다면 이곳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주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역시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건물에 장애인이 없더라도 방문객 중 보행 장애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등록증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방송 관계차 차량 대부분이 렌트카인 현실을 감안하면 이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장애인 차량 등록요건이 중증장애(보행)인의 소유이거나 동거가족의 차량중 1대만 등록이 가능한데 렌트카는 기본적으로 소유지가 렌트카 업체라 장애인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건물이 당일 휴관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SBS 측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 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