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가능성 등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동일인이 되면 각종 공시 및 자료 제출 의무가 생기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염두에 두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에쓰오일 총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미 FTA 투자 규정에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같은 상황의 제3국과 비교해 불리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외국 자본 국내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 기재부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입법 예고를 미루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표 시점은 물론 방향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