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의 최대 인하 폭(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탄력세율 조정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정부 측 부대 의견도 달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유류세 자체를 낮춘 게 아니라 정부의 고유가 대응 여력을 키운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폭이 50%까지 확대되면 세금은 최대 55%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늦췄다.
여야는 지난 22일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 가운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납품단가연동제와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8월 결산 국회 중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부처 사이의 의견도 다 다른 상황”이라며 “정부에 통일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