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2015년 이후 최고 인상률

입력 2022-07-29 13:41
수정 2022-07-29 13:48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최종증가율 5.47%는 기본증가율 3.57%에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생계급여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162만 289원, 의료급여는 216만 386원, 주거급여는 253만 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 482원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023년 162만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내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한다.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상 조치로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