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로 높이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6.4%였던 기부참여율은 2013년 34.6%로 떨어진 뒤 2015년(29.9%), 2017년(26.7%), 2019년(25.6%) 등 매년 감소 추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기부참여율은 21.6%까지 떨어졌다. 세제 혜택을 통해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게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코로나19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높인 기부금 세액공제율(1000만원 이하 15%→20%, 10000만원 초과 30%→35%)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기부는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며 “개인 기부자들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