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해진다…은행·편의점 등 사용 가능

입력 2022-07-28 11:36
수정 2022-07-28 12:18


스마트폰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7000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은행·렌터카·편의점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과 숙박업소 성인인증을 비롯해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 사용도 가능하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후 지정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IC운전면허증을 수령해야 한다. 이후 스마트폰에 IC면허증을 인식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된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비용은 IC면허증 발급의 경우 1만 3000원, QR코드 인식으로 발급받으면 1000원이다. 분실 시 재방문 없이 IC면허증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분실신고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본의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 가능하다.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며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