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8일 올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 결과 연 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4만4000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만2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변경된 우대 수수료율(0.5~1.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 시행한다.
올 상반기 개업한 영세·중소가맹점 중 기존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18만2000곳에 대해선 약 558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를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가맹점당 약 30만원 수준이다.
그간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는데, 우대 수수료율(0.5~1.5%)을 소급 적용해 기납부된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하겠단 얘기다. 단, 올 1월1일~30일 매출액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대 수수료율(0.8~1.6%)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에 환급 여부와 함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사업장이 따로 없어 안내문을 받아볼 수 없다면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9월14일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