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귀순 의사 어민, 北 강제송환은 위법"

입력 2022-07-28 17:54
수정 2022-07-29 11:07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것은 위법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목적이 불순했다고 해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적법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구별해야”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티타임(비공개 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의 귀순을 허락했다면 살인에 대해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내 과학수사 기법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흉악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민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북송했다는 주장인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없앤 티타임을 복원, 이날 첫 브리핑을 했다.

정 전 실장은 북송 사건 관련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고발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해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반적으로 살인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없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해외국민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북송될 근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건 당시 정부는 북송을 결정한 이유로 어민들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며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도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귀순 동기가 불순했더라도 귀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귀순 의사를 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5일 해군 장교 2명과 국정원 직원들을 불러 합동조사 과정을 조사했다. 국정원은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이 합동조사를 강제로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고발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속도’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 관계 관련 의혹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7일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에서 근무한 A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피격 사건에 대한 판단을 사건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뒤집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1일부터 최근까지 국방부와 국정원 관계자,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 밈스에 감청 정보 등을 공급하는 첩보 부대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박 전 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28일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부터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