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도 5·7급 공무원 될 수 있다

입력 2022-07-28 17:26
수정 2022-07-29 09:28
5·7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이 현재 20세에서 2024년부터 18세로 낮아진다. 또 5급 공무원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이 2025년 폐지되고, 5·7급 공채 시험에서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 제한(현재 5년)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추는 것은 8급 이하 시험과 조건을 동일하게 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5급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도 2025년부터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고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택과목의 출제 범위와 난도가 각각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인사처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성적 인정 기간 조건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현재까지는 5년이 적용됐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은 수험생은 성적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계속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수험생들이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