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채권 6.79%만 현금 변제…관계인집회 내달 26일

입력 2022-07-27 17:56
수정 2022-07-27 17:57

막바지 매각 작업에 들어간 쌍용차가 회생채권의 6.79%만 현금 변제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 변경 방안이 포함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총 변제 대상 채권은 약 8186억원이다.

이중 회생 담보권 약 2370억원과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

회생채권 약 3938억원에 대해서는 6.79%를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 전환한다. 출자 전환된 주식의 가치를 고려하면 회생채권의 실질 변제율은 약 36.39%다.

대주주인 '마힌드라& 마힌드라'의 대여금과 구상채권 약 1363억원은 5.43%에 대해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 전환한다.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 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액 5000원당 액면가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보통주 3.16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어 인수대금 3355억원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며, KG컨소시엄이 약 58.85%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KG컨소시엄이 공익채권 변제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5645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유상증자하는 내용도 담겼다. KG컨소시엄 구성원인 파빌리온PE는 추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인수인, 이해관계인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해 이를 관계인 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는 다음달 26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생채권자들이 6.79%의 회생채권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쌍용차 협력사 340여개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현금 변제율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