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49억원 대출"…검찰, 농협 직원 구속 기소

입력 2022-07-27 16:47
수정 2022-07-27 16:48

고객 명의로 49억원 규모의 거액 대출을 받아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농협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현아)는 전날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최근 1년여간 수십여 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몰래 대출을 받은 뒤, 자금의 일부를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은 한 피해 고객이 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김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경찰 수사 결과 40억원 수준이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견되면서 5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